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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모집 공고
작성자 인천센터 조회 2008
등록일 2019-05-21 수정일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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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구립어린이집 위탁( 화성파크드림외 2개소).hwp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1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구립어린이위탁운영체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515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규 모

보육정원

위탁기간

비고

(가칭)화성파크드림 어린이집

중산동 1889-2

(영종하늘도시 A43블럭)

290.4226

(지상1)

60

2019.09.01.~

2024.08.31.

(5)

 

(가칭)KCC스위첸

어린이집

중산동 1879-1

(영종하늘도시 A35블럭)

296.947

(지상1)

55

(가칭)유승한내들 어린이집

운서동 3101-1(A1BL)

186.1249

(지상1)

30

위탁개시일(2019.09.01.)은 개원일정에 따라 전1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19. 05. 15. ~ 2019. 06. 07. (24일간)

접수기간 : 2019. 05. 31. ~ 2019. 06. 07. (7일간)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함

 

접수장소 : 중구청 여성보육과 보육팀(032-760-6936)

접수방법 : 근무시간방문접수(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일요일 제외

인터넷우편 대리접수 불가

신 청 자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신분증 지참)

선정심의일 : 별도 통지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공통사항

- 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보육사업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영체의 원장은영유아보육법21 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 함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법인(또는 단체)주사무소가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 보육사업, 아동복지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등에서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로 의결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사회복지 또는 영유아보육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 ·접수 시 자격요건을 갖춘 원장이 자체적으로 내정되어 있어야 .

개 인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4.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16조 및 제2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또는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법인단체의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위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인 위탁자일 경우 공고일 현재 국공립, 법인단체 등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 위탁개시 전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외)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 정지 1(과징금 포함) 이상 또는 자격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

5. 위탁 운영조건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운영재원 : 정부지원 및 영유아보육료, 기타 필요경비

- 보육교직원 보수 :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지원 상한제 적용(원장 65, 보육교직원 60)

- 보 육 료 :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 기타필요경비 : 인천광역시 필요경비 기준 준용

기본사항 :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추진 계획,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5조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15조 규정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취약보육 :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다문화아동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하여야

겸직제한 : 개인 수탁자(배우자 포함)타 어린이집을 설치(대표자)운영(원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탁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어린이집을 공부상(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이 아닌 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기타

- 시설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 법인단체인 위탁운영자가 원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구분

신청서류 항목

제출대상

참 고

비고

법인

단체

개인

신청서

0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서식 별지 1

 

02. 인감증명서(어린이집 위탁신청용)

법인단체: 대표자,원장

원본

신청자현황

03.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서식 별지 2,3

 

04.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법인단체: 대표자,원장

 

05.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신청자

자격

확인

06. 원장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법인단체: 원장

원본

07. 주민등록등본(5년간 이력포함)

법인단체: 원장

원본

08. 가족관계증명서

법인단체: 원장

원본

09. 졸업증명서(최종 관련학과)

법인단체: 원장

원본

10. 이사회 결의서(어린이집 위탁운영)

 

 

원본

11. 법인정관

 

 

 

원본

1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3. 법인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원본

14. 단체등록증

 

 

 

원본

15.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원본

16. 단체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원본

1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3개월 이내)

법인단체: 원장

원본

1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서식 별지 4

법인단체: 대표자,원장

개인: 배우자 포함

원본

평가󰊱

19.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사업계획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 시설운영및관리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19년 세입 세출 예산서 등

서식 별지 5

별도 작성 가능

 

평가󰊲

-

20. 평가인증참여확인서

- 원장교사로 재직 중 평가인증 참여 및 통과여부

 

원본

평가󰊲-

21. 경력증명서

(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법인단체: 원장

원본

평가󰊲

-

22. 보육관련사업 표창 등 증빙

- 표 창 : 정부부처, 자치단체장 등 행정기관 실적 인정

- 연구실적: 학회지, 출판등록 간행물 (학위논문 제외) 인정

- 공모사업: 광역자치단체(·)이상 수상실적만 인정

5년 이내 수상실적해당자만 제출

학회지출판등록간행물의 경우 책자형 서류에는 표지, 목차, 목 면만을 제출하고, 집게형 서류에는 해당 논문 전문(번역문 포함) 제출

 

평가󰊳

23. 2018~19년 법인(단체)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평가󰊴

2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서식 별지 6

법인단체: 대표자,원장

개인: 원장

원본

평가󰊵

25. 재정상태 및 확약서

서식 별지 7

원본

26. 2017~18년 법인(단체) 총괄예산 결산서

 

 

원본

27. 건물 소유자

- 건물 등기부 등본(공통)

-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 기타

세목별납세증명서

(비고란 과표 기록)

기타

- 월세 계약서(확정일자 필)

- 분양계약서

양대금납입확인서(건설회사)

재산입증 서류는

공고일 전일까지의

취득분에 한해 인정

소유권 인정 기준

- 법인: 법인명의 재산

- 단체: 단체명의 재산

- 개인: 부부재산

배우자분은 50%인정

 

 

 

 

 

 

 

 

원본

28. 토지 소유자

- 토지 등기부 등본

- 공시지가확인원

29. 금융재산

- 금잔액증명서

정기성 예금만 인정,(수시입출금 예금, 보험 등은 불인정)

 

부채

- 부채증명서(등기부등본설정액 필수)

- 개인신용정보조회서(공통)

(한국신용정보원발급)

6. 신청서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여야 함.

신청서류는 목차 및 쪽수 표시 항목 순서에 맞추어(임의 변경 금) 목차에 따라 색인이 되도록 우측면에 견출지 부착하여 편철하여 15 제출

- 책자형 원본 1 : 고란에 원본으로 표시된 신청 서류를 제외하여 순서에 맞게 제본하여 제출(총 면수는 반드시 표지 포함 A4 100면 이내로 양면 인쇄)

- 집게형 원본 1 : 고란에 원본으로 표시된 신청 서류, 표지 및 목차 작성하며 순서에 맞게 집게로 편철하여 제출

- 책자형 사본 13 : 책자원본 서류에 대하여 사본 제출하며,

제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책자형 서류는 반드시 제본해야 하며, 스프링 처리된 자료 제출 불가

신청시 PPT 설명자료 USB 제출(신청 어린이집 및 신청자명 기재)

: 발표당일 반환되며, 위탁신청 취지, 운영계획 등(5분 분량)

 

7. 선정방법절차 및 결과통보

 

선정방법 :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기준표에 의거 서류 및 면접 심사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자를 위탁 선정함.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신청자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는 모집 재공고함

- 재공고하여 신청자가 1명일 경우에도 심사결과 평균점수는 70점 이상이어야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로 재선정함

 

심사기준

심사항목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배점

100

40

35

10

10

5

 

면접방법

- 면접 시 발표순서는 신청자별 가나다순(법인명, 개인은 성명)

- 청한 대표자와 원장 내정자가 함께 출석하여 5분 이내 운영계획 발표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임)와 심사위원 질의응답 순으로 실시하되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참석 불가시 해당 법인단체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의 권한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지참)의 대리참석 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단체의 소속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히 지참) 불참 시에는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심사결과 통보

- 천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 한하여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공고 및 신청에 관한 사항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 공증하여야 함(공증에 따른 비용은 구청과 위탁운영자 각자 부담)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차 순위 대상자와 별도 협약 할 수 있음

본 공고 대상(재공고 포함)에 한하여 중복신청은 불가(11개소)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구에서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종료 후 열람공람 및 추가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되었더라도 선정을 무효로 함

배점과 관련된 항목의 서류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오류나 거짓이 확인된 경우는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배점에서 감점하거나 선정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위탁 시설에 관한 사항 >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집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 개별적으로 답사 후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관계규정과 현지여건 등의 미숙지 및 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현장사진 및 위치도 별첨)

위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으로서, 보육정원의 70%를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 유아의 우선 입소를 조건으로 해당 건설사대표(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인천광역시 중구가 15~25년간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 여성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신청관련 문의 : 보 육 팀(760-6936)

- 위탁 시설에 대한 문의 : 보육지도팀(760-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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