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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 배포 및 어린이집 대응요령 안내
작성자 인천센터 조회 6714
등록일 2020-01-28 수정일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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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포스터).jpg 다운로드

2018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상 감염병 관리 안내서.pdf 다운로드

2020년 보육사업 안내 P336.hwp 다운로드

 

[안내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추가 확진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과 금번 상황이 종료 될 때까지 적용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알려드리니 교직원 및 아동이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포스터는 인쇄하여 어린이집 입구에 게시하는 한편,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 SNS등을 통해 긴급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포스터 참고)

○ 손바닥, 손톱 및 꼼꼼하게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감염병 의심 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

나. 어린이집 대응요령

○ (외부인 출입금지)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내 출입 금지,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등·하원시) 등하원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 부모는 어린이집 입구에서 아동 인도, 등원시 필수 발열체크

○ (외부행사)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자제(원장 판단)

○ (호흡기 증상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병원, 보건소 등 진료 및 부모 협조로 하여 필요시 귀가 조치

○ (감염병 의심시)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병 의심 증상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 상담(신고), 진료, 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이 인정, 보육료 지원대상이 됨(바이러스 확진 여부 불문, 진단서 등 제출 필요)

○ (등원 자제) 최근 중국(특히 우한지역)을 방문한 아동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등원 자제 요청,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진료/치료 등을 위해 등원하지 않는 경우 출석 인정(2020년 보육사업안내 P.336참조)

    ※ 2018년 어린이집 감염병 관리 안내서를 함께 공지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어 어린이집 감염병 관리 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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