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지원기간

회기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신청시기

(매월 초)

12

1월

2

3

4

5

6

7

8

9

10

11

파견시기

1

2월

3

4

5

6

7

8

9

10

11

12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지원대상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 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및 지원 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

최대 10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 우선 지원)

1~5

최대10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1일

최대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지원절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어린이집 이용안내

어린이집 이용안내의 지원내용, 지원형태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 제17조3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체교사 지원
지원형태 월~금, 1일 8시간(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주요내용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 매뉴얼

   

 

 

사업개요
  • 사업개요
  •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개요
사업운영
  •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 및 업무
  • 시도 및 시군구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 어린이집
대체교사관리시스템 매뉴얼
  • 대체교사관리시스템 개요
  • 대체교사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부록
  • 참고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