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신청시기 (매월 초) |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파견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해주세요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 원장,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구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
상시 |
1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
2 |
(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5일 |
최대10일 |
||
연가 |
1~10일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
1일 최대3일 |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
임산부 · 영유아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7조3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체교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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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월~금, 1일 8시간(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대체교사에게 본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2018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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