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이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수급중인 만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만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내용: 시간당 이용료 4,000원(부모부담:1,000원 / 정부지원금:3,000원) 월 80시간 지원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4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