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사업내용

지원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최대10일

연가

1~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회당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1일

본인 질병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 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3주~8주)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교사겸직원장은 해당 지역 대체교사 유휴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더라도, 5일의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대체교사 신청 및 지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 신청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Fax 등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 - 보육교사가 직접 대체교사 신청할 경우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사전 협의 필요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지원사유 별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통보, 지원예정일에 대체교사 지원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하시는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

구분

1회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청시기

 전년도12

 1

 2

 3월

 4

 5

 6

 7

 8

 9

 10

 11


◎ 지원절차대체교사 지원절차 및 방법 대체교사 신청(어린이집) 지원대상 선정(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평가지 작성(어린이집, 대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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