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탑 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이트맵

영유아가
정지원

영유아가정지원 보육료안내 보육료안내 가정양육수당지원업무처리절차및기준

가정양육수당지원업무처리절차및기준

세부 업무 처리 절차

처리 절차 개요
시·군·구 담당과(자격결정)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양육수당 자격책정→시·군·구 담당과(지급결정) : 양육수당 지원대상아동 급여생성(행복e음) (매월 15일) 급여생성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담당과)→시·군·구 담당과(지급처리) : e-호조를 통해 회계부서에 지급 의뢰 계좌 유효성 확인 후 지급(담당과)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지급처리) 아동수당과 혼동되지 않도록 e-호조를 통해 수급자 통장에 “양육수당”이 표기되도록 지급 처리
(입양아동 지급관리)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은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담당하며, 아동관리는 입양기관 본부 소재지 시군구의 입양담당부서에서 총괄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에 따라 입양기관에 일시보호된 아동의 경우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의 입양대상아동 결정 전이라도 양육수당 지급 가능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 또는 위탁가정 대리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단, 입양기관명의 법인 통장으로 지급 시 수령한 양육수당 전액이 위탁가정 대리모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 보호 중인 아동의 전출 시, 기존 급여 지급을 담당했던 시군구는 급여지급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변경소재지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 중복지급 및 보호 공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 변경이 매월 15일 이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수당 지급,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기존 위탁부모에게 해당 월 양육수당 지급 후,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위탁부모에게 양육수당 지급
  • 입양대상아동 양육수당 지급기관은(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입양대상 변경사항보고 관련 공문을 반드시 확인 및 처리할 것

    ※ (매월·매주) 입양대상 아동 자격관리
        ①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 변경사항 보고(입양기관→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② 공문발송 : 입양대상 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위탁가정소재지에 변경사항 안내(입양기관 소재 시군구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③ 행정처리 : 입양아동 변경사항 보호자 변경·자격중지 등 행정처리(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안내” 중 변경처리 기준 참고(제1편 Ⅳ)

     

    <주의>

    자격변경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한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보육료 신청 시부터 자격확정시까지 양육수당 일시지급 정지 기능(급여미생성) 운영 중(’16. 9월~)
    • (대상) 양육수당 지원 중이던 아동이 15일 이전에 보육료로 변경삭제신청한 경우
    • (내용) 보육료 자격 ‘책정’ 前이라도 ‘접수’ 상태인 경우, 해당 월의 양육수당 급여를 일시지급 정지(급여미생성)하여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
      ※ ‘신청’ 단계는 급여미생성 기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 상태까지 처리 필요


서비스 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 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변경 신청접수시 향후 자격 변동(농어촌 → 도시지역으로 거주 지역 이동 등)에 따라 양육 수당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연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기타 서비스 간 변경 신청 시)
  • 각각의 변경 처리 기준에 의해 양육수당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 부록2. 2024년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② 지원신청 4. 서비스 및 자격 변경 참고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더라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라형)에는 가정양육 수당 지급가능
  • '라'형 가정이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양육수당 중복지원 점검 및 방지(시・군・구)
  • 양육수당 지원대상자 중 보육료 또는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중복지원자 확인 시 환수 등 조치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이용 아동에 대한 중복지원 받지를 위해 매월 반드시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특수교육 지원) 대상 아동 명단을 협조 받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와 대조하고 중복지원자 발견 시 환수 등 조치

양육수당 급여액의 환수

1) 환수 대상
  • ① 수급권 상실 등으로 수급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 ② 해외체류 90일 이상 등의 사유로 지급정지 기간 중에 양욱수당이 지급된 경우
  • ③ 수급권이 있지만 보호자의 허위,지연 신고,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양육수당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 ④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양육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2) 환수금액 산정
  • ① 환수 범위: 잘못 지급된 양육수당 급여액 전부
  • ② 소액 환수금 징수 제외: 산정된 환수 금액이 3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등기우편 등의 행정 비용(3천원)이 환수금 초과, 단,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향후 지급될 수당과 상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소액 환수금도 징수)
3) 환수금 징수
  • ① 징수 방법: 전액 일시납부 원칙이나, 납부 의무자의 생활 여건이나 수급권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상계처리 등 납부 방법 결정
  • ② 환수 기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에서 환수처리
    - 다만 전입지 등에서 환수처리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지자체 협의에 의하여 환수 가능
  • ③ 상계 처리: 환수 대상자가 양육수당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향후 지급될 양육 수당과 상계 처리 가능(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형제간 상계처리는 불가)
  • ④ 환수금 징수 절차

     납부 통지: 사전처분 통지>환수 결정>환수 결정 통지

     - 환수결정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처분 통지서* 작성·통보

      *처분 내용, 당사자 성명 및 주소, 환수원인 및 내용, 환수금액 및 적용법령, 의견제출 안내 및 의견 미제출시 처리방법 등 기재

     - 환수 결정 후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기간을 정하여 서면 통지

      * 환수금 발생 사실,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신청 방법 등 명시

     ** 양육수당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만료 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차기 수당 지급액과 상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

     납부 독촉 및 체납 처분: 납부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

     - 독촉 후에도 기한 내 미납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경매 등 처분 절차 진행

  • 환수금액의 처리
    - 당해연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당해연도 세출예산과목으로 여입
    - 과년도 가정양육수당지급분은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도,시군구) 세외수입으로 처리

4) 소멸 시효(국가재정법 제96조)
  • ① 양육 수당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 소멸 시효는 지급되지 않아야 할 수당이 지급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 

  • ② 중단 사유 및 재기산일

시효 중단 사유

재기산일

비 고

최초 고지 및(최초)독촉 고지

납부기한의 다음날

독촉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은
최초 독촉의 경우만 효력 인정

승인(일부납부,충당,납부각서 등)

승인일의 다음날

압류,참가 압류,교부 청구

압류 해제일의 다음날


5) 결손 처분: 「지방세징수법」제106조 제1항에 준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