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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도점검

   

어린이집 지도 ․ 점검

지도 ․ 점검 및 감독의 근거(법 제41~4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명령서, 공무원증 등)를 관계인(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내보이고 점검 취지(민원, 언론보도 등)를 설명하여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되, 보육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함
지도·점검 실시
1) 기본방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세부 추진방향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정기점검 등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어린이집 서면으로 통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행정조사기본법 단서조항, 민원사항, 법위반모니터링 등에 의한 수시점검시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구두로 통지 
    • 어린이집은 상기 지도점검 전에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자율 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특정 분야(보육료 부정 수급, 급식, 위생,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기간 등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안내할 수 있음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2.「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민원 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중점 점검사항
    1.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2.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3.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4.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5.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비율, 혼합반 등)
    6.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7. ⑦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8. ⑧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합버스 차량신고 여부 등)
  • 관계 공무원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인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거나, 합동 또는 교차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등 관련 부서(기관, 단체) 전문가, 부모,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도 및 타 시․군․구와 교차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지도․점검 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흡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시 관계 공무원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에 대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및 교직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보육정보통합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위반 의심시설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복지부․지자체 점검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하여 동일 어린이집에 대한 중복점검 최소화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5.12.31)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 2014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없고 우수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위생·안전관리 등 우수한 어린이집

      ※ 단, 민원제보·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문제발생시 적용 제외

4) 행정사항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 집에서 적정한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담당자의 역량을 개발하여야 함

    ※ 지도․점검 방식과 결과의 편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 도별로 지도· 점검 담당자와 원장 및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도 · 점검 매뉴얼 등 관련 교육 추진

  • 시․도지사는 매년 지도·점검 실시 계획 및 결과(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포함)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지도․점검 실시 계획서는 당해연도 1월까지, 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2월까지 제출(시․군․구별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작성 지침, 기준 및 서식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 지도․점검 계획, 결과, 행정처분 전체 과정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추진

  • 어린이집 운영정지, 시설폐쇄,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야 함(영유아보육법 제49조)
  • 복지부 이첩사항(어린이집용불편신고센터, 권익위)등에 대해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현지점검 실시 및 점검기한 준수
  • 보조금 환수 및 시정명령시 행정절차법 제21조, 동법 제22조 제3항, 동법 제23조 및 동법 제27조의 2 등에 따라 조치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단,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시스템(지도점검)에 즉시 등록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예전에 시정 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예시: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1차 위반: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운영정지 3개월)
    • ② 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조치사항과 사유를 나타내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조치사항 사유
운영정지․폐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 자격 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직원 자격 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법 제4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②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④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7.1 시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반환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동 규칙 제35조의 9에서 규정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 계좌에서 반환 가능
  •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의 규정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2항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동법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규정에 의거,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
2)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 폐쇄조치 등(법 제4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세부기준(별표 9)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추가)
    •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 ’11년 12월 8일 이후 최초로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확정처분일)부터 적용

    • 모든 위반행위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니며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세부지침】

    • ①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예시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도시)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인접 동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 (농어촌 등) 읍 또는 면 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없는 경우, 섬 지역인 경우

      예시 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 ② 운영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이 경우, 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대체처분 불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위반

      •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학대 또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재가공하여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급식관리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법 제46조)
  •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4) 벌칙(법 제5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신고주체 : 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등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후 지급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내용 사실관계 사전조사
  •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신청
    • (행정처분 등) 처분청은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과징금), 원장 자격정지 및 고발 조치
    • (포상금 신청) 처분청은 조사결과 위반내용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액을 산정*하여 ‘포상금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시군구 ⇀시도⇀ 복지부)

      * 단, 신고내용과 확인된 내용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함

      예시) 아동허위 등록 신고를 했는데 교사 허위등록이 추가 발견된 경우 아동허위등록만 지급

  •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신청서 검토 등)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검토 및 타기관 중복 지급 여부 조회 실시(복지부→ 기재부 및 국민권익위)

      - 복지부는 포상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 (결과 통지) 포상금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
    •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서 청구인(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신청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서 이면의 포상금 수령 동의․위임장 작성

      ※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별표 1

명단 공표
1) 행정처분 후 공표대상 명단 작성
  • (공표대상 명단 작성)처분완료

    【공표 대상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부정수급액 또는 유용액 기준)

    1회차 : 5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차에는 1회차가 1백만원 이상이고, 2회차도 1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공표 대상으로 함
    - 1,2,3회차가 모두 1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3회차에 공표 대상

  • (보육정책위 심의)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대상자 명단 선정
  • (서면통지) 심의결과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
  • (공표시기)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사건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되,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행정처분시마다 공표할 경우 빈번한 위원회 소집에 따른 지자체 업무 가중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분기 1회 공표하는 것으로 하되, 분기 종료 후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취합)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고 대상자에게 매분기 종료 익월 말까지 통지
    • 공표 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표
2) 재심의 및 공표
  • (재심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에서 제출한 자료(의견서)에 의거 공표 여부를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 하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 명단 공표
    • 각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자체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시스템,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에 공표 후 그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명단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3) 공표기간
  • 어린이집 폐쇄, 자격취소 시 : 3년간 공표
  • 운영정지, 자격정지 시 : 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4) 공표 : 처분청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관련기관 홈페이지(보육진흥원, 보육정책연구소 등)

공표 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신문․방송 공표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 가능

<별표 1>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유형별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을 나타냅니다./caption>
유형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
①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신고포상
 금의지급)
  제2항
 별표4
  (지급기준)
  준용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환수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② 아동학대 ◦ 학대 판정, 처벌 여부․행위의
  지속성․ 집단적 행위(가담․
   방조․묵인) 여부
   
- 아동학대로 판정 시 100만원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500만원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 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1,000만원 * 1개월 이상
**원장․
 교직원이
방조․묵인한 경우
③ 급식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100만원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50만원  
④ 차량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100만원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50만원  
-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50만원  
- 미신고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
50만원  

※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