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도 ․ 점검
지도 ․ 점검 및 감독의 근거(법 제41~42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관계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조사명령서, 공무원증 등)를 관계인(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내보이고 점검 취지(민원, 언론보도 등)를 설명하여 원활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되, 보육에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함
지도·점검 실시
1) 기본방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및 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 등의 고충 상담과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2) 세부 추진방향
3) 어린이집 지도․점검 합리화
- 보육정보통합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법규위반 의심시설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복지부․지자체 점검 결과 등을 상호 공유하여 동일 어린이집에 대한 중복점검 최소화
- 다음의 우수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에서 1년간 제외(~15.12.31)
4) 행정사항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지도.점검 계획, 점검결과, 행정처분 등 보육통합시스템(지도점검)에 즉시 등록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① 지도․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 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 ※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위반사항이 예전에 시정 명령하였음에도 재차 위반한 사항일 경우 1차 위반으로 보아 운영정지 처분(예시: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1차 위반:운영정지 1개월, 2차 위반:운영정지 3개월)
- ② 지도․점검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조치사항과 사유를 나타내는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조치사항 |
사유 |
운영정지․폐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과징금 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
교직원 자격 정지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또는 4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교직원 자격 취소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비용 및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위반시 조치사항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법 제40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①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 ②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④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12.7.1 시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 반환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동 규칙 제35조의 9에서 규정한 ‘착오나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한해 어린이집 계좌에서 반환 가능
-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의 규정에 따른 운영정지처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제2항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강제징수 또는 동법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규정에 의거,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
2)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 폐쇄조치 등(법 제4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보조금을 유용(목적외 사용)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세부기준(별표 9)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육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 (추가)
【세부지침】
- ① 운영정지가 영유아,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예시 인근에 이용가능 어린이집 자체가 없거나 정원 충족으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 (도시)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동 및 해당 동과 경계를 인접하고 있는 인접 동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 (농어촌 등) 읍 또는 면 내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 없는 경우, 섬 지역인 경우
예시 장애아와 만0세아(만 12개월 미만의 영아) 현원이 전체 현원의 30% 이상인 어린이집
- ② 운영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이 경우, 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징금 대체처분 불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고의․중대한 위반
-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아동학대 또는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비위생적인 식자재를 재가공하여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부적절한 급식관리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3)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법 제46조)
-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4) 벌칙(법 제54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신고주체 : 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등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후 지급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내용 사실관계 사전조사
-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신청
-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신청서 검토 등)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검토 및 타기관 중복 지급 여부 조회 실시(복지부→ 기재부 및 국민권익위)
- 복지부는 포상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 (결과 통지) 포상금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
-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서 청구인(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신청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서 이면의 포상금 수령 동의․위임장 작성
※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별표 1
명단 공표
1) 행정처분 후 공표대상 명단 작성
- (공표대상 명단 작성)처분완료
【공표 대상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부정수급액 또는 유용액 기준)
1회차 : 5백만원 이상인 경우, ▴2회 차에는 1회차가 1백만원 이상이고, 2회차도 1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공표 대상으로 함
- 1,2,3회차가 모두 1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3회차에 공표 대상
- (보육정책위 심의)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를 고려하여 공표대상자 명단 선정
- (서면통지) 심의결과 공표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자임을 서면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 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하도록 기회를 부여
- (공표시기) 행정처분이 종료되고 집행이 된 사건에 대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하되, 행정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행정처분시마다 공표할 경우 빈번한 위원회 소집에 따른 지자체 업무 가중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분기 1회 공표하는 것으로 하되, 분기 종료 후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건을 (취합)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고 대상자에게 매분기 종료 익월 말까지 통지
- 공표 대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공표
2) 재심의 및 공표
- (재심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에서 제출한 자료(의견서)에 의거 공표 여부를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결정 하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 명단 공표
- 각 처분청에서는 명단 공표 대상자 확정 후, 자체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시스템, 육아종합 지원센터 등에 공표 후 그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명단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
3) 공표기간
- 어린이집 폐쇄, 자격취소 시 : 3년간 공표
- 운영정지, 자격정지 시 : 정지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4) 공표 : 처분청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관련기관 홈페이지(보육진흥원, 보육정책연구소 등)
공표 후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신문․방송 공표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표 가능
<별표 1>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유형별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을 나타냅니다./caption>
유형 |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 |
①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신고포상
금의지급)
제2항
별표4
(지급기준)
준용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 환수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
◦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 20/100)
‐*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
◦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
② 아동학대 |
◦ 학대 판정, 처벌 여부․행위의
지속성․ 집단적 행위(가담․ 방조․묵인) 여부 |
|
|
- 아동학대로 판정 시 |
100만원 |
|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 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
1,000만원 |
* 1개월 이상
**원장․
교직원이 방조․묵인한 경우 |
③ 급식 |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
|
*시정명령
이상 |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
100만원 |
|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
50만원 |
|
④ 차량 |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
|
*시정명령
이상 |
-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
100만원 |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50만원 |
|
- 보호자 동승 의무 위반 |
50만원 |
|
- 미신고 차량을 통학버스로 이용 |
50만원 |
|
※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