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는
첫째, 보육교직원 채용(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채용주체는 어린이집 설치자이며 채용조건 :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다.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채용해야함)
둘째, 교직원 임면보고
임면보고 절차 : 어린이집 → 시 · 군 · 구청장(채용 후 14일 이내)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 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자격증 사본은 일정자격이 필요한 자(간호사, 영양사 등)에 한하며,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외)
※인사기록카드 서식화로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임면 보고 가능('15.2.2~), '15.6.30까지는 기존 제출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나, '15.7.1부터는 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직원 임면보고 가능
셋째,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확인주체 : 시 · 군 · 구청장
확인대상 :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확인방법 : 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넷째, 교직원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 경력 조회
결격사유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주체 : 시 · 군 · 구청장
내용 : 교직원 결격 사유(법 제 20조)
다섯째, 경력관리시스템 입력 관리(교직원 임면 사항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