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임명
어린이집 원장임명
가. 보육교직원 임면권자
1) 어린이집 원장
2) 보육교사 등 기타 직원
- 원장의 제청으로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설치자(교직원임면권을 위임받은 수탁자 포함)가 임면
나. 보육교직원 채용
1) 채용조건
(가) 어린이집 원장
(나) 보육교사
(다) 특수교사, 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 특수학교 교사, 치료사, 간호사(면허),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 다만, 특수교사의 경우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기본교과목 (8과목 16학점이상) 충족한 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조리원 중 1인 이상은 조리사 자격을 갖추어야함(식품위생법)
2) 채용방법
3) 채용 시 구비서류
-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
(가) 공통서류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는 보건소의 전염성질환(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음
-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파견 파견자도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피부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나) 원장 및 보육교사
(다) 특수교사 및 치료사
- 특수학교 교사 및 치료사 자격증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라) 간호사․영양사 등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자격증(면허증) 사본
4) 교직원 결원 시 채용시기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시 1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
다. 보육교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관리
- 채용 시 임면권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범죄경력회보서 작성 및 회보서 확인(시설정보 사전 등록→취업예정자 등 동의→기관(시설)장 신청 및 발급
- 자세한 사항은[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보관련 경찰청 온라인 서비스 활용 안내
- 특별활동 강사, 지입차 운전기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보육실습생 및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에 대해서도 필히 성범죄자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대표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인가를 승인하지 않도록 하며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임면보고 된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점검․확인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연2회(상․하반기) 이상 점검․확인 실시하고 시․도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고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02-2100-6408~9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어린이집에 취업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자는 배제하여야 하고 근무 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임
- 성범죄 경력조회 및 취업점검 확인 등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및 관리: 채용시 임면권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채용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하는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를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찰 경찰서에 요청
라. 보육교직원 퇴직 등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마. 보육교직원 임면관련 자료 관리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사항과 관련된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
-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필수서류 제출 및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등 서식 전산화 추진: '15.2.2~6.30까지는 서류 직접 제출 및 기존 관리대장 비치방법을 병행(어린이집에서 기본방법과 시스템을 통한 제출방법 중 선택하여 제출가능)
- '15.7.1 부터 보육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15.6.30 이전까지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시군구에 직접 임면보고 하는 경우 아래서류 비치.기록 관리
-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보육교직원 관리대장 <서식 Ⅳ-1>
- - 자격을 요하는 교직원:자격증 사본
- - 기타 교직원 임면과 관련된 서류
- 보육실습생으로부터 어린이집에서는 다음의 자료를 수령하여 보관
- - 보건소의 전염성 질환(간염, 결핵, 장티푸스 등)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 보육실습생 신상카드<서식 Ⅳ-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