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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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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설치 시설종류/설치기준 화장실,목욕실,놀이터

화장실,목욕실,놀이터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기준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으로 제2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구조와 설비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연령별 발달단계에 적합하면서도 보육목표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서적이나 전문가 혹은 관련자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다음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15조 관련) 을 기본으로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환경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화장실
위치
한곳에 크게 설치하기보다는 필요한 실 주변에 작게 여러 개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 공간에 있어야하며 2개 이상의 보육실이 접하고 있다면, 2개의 보육실 당 최소 1개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입문
보육실, 유희실에서 직접 출입 가능하도록 하고, 보육실과 연결된 출입문은 문을 닫지 않고 직접 통하게 하여
가시성은 주되 위생상 공기는 차단하도록 한다. 문은 잠기지 않도록 하며, 내부 칸막이는 영아의 경우는 없으며,
유아는 높이 90㎝정도로 수치심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지도 가능하게 한다. 출입문
대소변기와 세면대
변기는 수세식으로 유아 10~15명당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는 바닥에서 25-30㎝ 높이,
소변기는 바닥에서 30㎝ 높이 정도로 설치한다. 세면대는 10인당 수도꼭지 1개 이상을 설치해야하며,
높이 48-61㎝로 화장실외에 보육실 내부에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영아를 위한 보육실의 경우
기저귀 갈기, 처리 등을 위하여 보육실 내부에 반드시 설치하고, 영아용 욕조는 89-91㎝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한다. 화장실의 최소 면적은 영유아 1인당 0.14평 정도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 세면대
바닥 및 기타
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하여야 하며,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바닥차를 두지 않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며, 샤워겸용 수도, 영아용 욕조, 수건 걸이대가 필요하다.
놀이터
가.놀이터 설치의 기본 원칙
옥외놀이터
  • 정원5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영유아1인당3.5㎡이상 규모의 옥외놀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정원규모별
    면적기준은 달리 적용할 수 있음<놀이터 면적기준 참조>
    • ①어린이집 자체부지가 있는 경우,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함
    • ②신축,증․개축,소재지변경으로 면적 확보가 가능한 경우,옥외놀이터를 확보하여야 함
    • ③어린이집의 지하층(1층 아래에 있는 층)에는 놀이터 설치 불가(시행규칙 별표1)
    ※ 시행규칙 별표1제3호가목2)가)①중(ⅰ)의 경우 해당 층은 제외
  • 놀이터는「영유아보육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함
  • 놀이기구의 종류 및 설치기준:“마)놀이기구 설치기준”참조
  • 어린이집의2층 이상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 재해대비시설 설치:세부기준 참조
나.놀이터 면적 및 바닥 설치 기준
  • 실내놀이터를 제외하고,놀이터의 바닥은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고무매트,폐타이어 블록으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의 면적은‘가.놀이터 설치의 기본원칙’에 따라 설치한 바닥 면적에 한하여인정하며,고정식 놀이기구가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로 인정받은 면적을 인정함
  • 놀이터 면적 기준(산출 면적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
    놀이터 면적 기준의 정원, 면적 산정기준, 비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정원 면적 산정 기준 비 고
    50인∼99인 정원×45%×3.5㎡ 각 정원의45%를 기준으로1인당3.5㎡
    이상으로 놀이터를 설치함
    100인∼129인 100명×45%×3.5㎡ 45명 기준
    130인∼159인 130명×40%×3.5㎡ 52명 기준
    160인∼199인 160명×40%×3.5㎡ 64명 기준
    200인∼249인 200명×35%×3.5㎡ 70명 기준
    250인∼300인 250명×35%×3.5㎡ 87명 기준
    ※ 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시설은 제외
    ※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면적산정 시 제외(예:정원51명 중12개월 미만이3명으로 인가받았을 경우 놀이터 면적은75㎡( = 48 × 0.45 × 3.5))
다.놀이터 종류
  • 옥외놀이터:어린이집의 자체부지에 부속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놀이터: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①실내놀이터:어린이집 내부의 방(이에 준하는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
    • ②옥내중간놀이터:어린이집의 중간층의 실외공간을 활용한 놀이터
      ※ 건물 내부 공간 중 외기와 직접 접하는 공간(중간옥상,베란다 등)
    • ③옥상놀이터: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 공간에 설치하는 놀이터
  • 인근놀이터:어린이집과 인접하여 설치한 실외놀이터
    • <옥내중간놀이터 유형:예시>
      ※ TYPE-A:옥상에 실(거실)이 일부 있고 놀이터가 있는 유형
      ※ TYPE-BㆍC:건물의 중간층 일부에 놀이터가 있는 유형
      옥내중간놀이터 유형
    • <옥상놀이터 유형:예시>
      옥상놀이터 유형
라.대체놀이터 설치기준
  • 대체놀이터 인정기준
    •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일정 지역전체가 옥외놀이터 부지 확보가 어려운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①놀이터 부지가 있는 경우 및 건물을 신축,증․개축하는 경우,반드시 옥외놀이터 또는 대체놀이터로 옥내놀이터 설치(부지가
        있음에도 대체놀이터 사용은 법 취지상 불허)
      • ②지역적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근놀이터 인정
      • ③대체놀이터 종류:옥내놀이터 및 인근놀이터
    • -인가경합 지역 또는 정원증원의 경우,옥외놀이터(전부 또는 일부)및 옥내놀이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우선 인가
    • -옥외놀이터 부지가 부족한 경우,대체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 ①옥외놀이터 부지가 놀이터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부족한 면적은 옥내놀이터 또는 인근놀이터의 면적을 합산하여 인가
      • ②합산되는놀이터는 최소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1종 이상의 놀이기구를1개 반 이상이 동시에
        사용하도록 설치함
      • ③옥외놀이터에 대체하여 설치하는 옥내놀이터의 면적은 영유아1인당4.29㎡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어린이집 면적에서 제외함
  • 옥내놀이터(실내·옥내중간·옥상놀이터)의 설치기준
    • -공통 기준
      • ①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놀이터 주변에는 소음,분진,폭발,화재 등의 위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치할 수 없음
      • ②건물 내부를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물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놀이터 포함)보육실로부터5층 이내로 설치
        ※ 엘리베이터가 정상작동(정기점검 대상)하고,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층수제한 없이 놀이터 설치 가능
      • ③옥내놀이터까지 계단으로 이동하는 경우,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영유아가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 손잡이 레일의 간격은10㎝이내,계단의 유효 높이는15㎝이내를 권장함
    • -실내놀이터 세부기준
      • ①실내놀이터는 놀이터 전용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하며,조명․채광․환기․온습도가 적정하여야 함
      • ②어린이집2층과3층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③어린이집4층 이상의 실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비상계단을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에 의거 설치
        ※ 동일 층에 실내놀이터 입구로부터 비상재해대비시설까지 보행거리가50m이내에 비상재해대비 시설이 있는 경우
    • -옥내중간놀이터 세부기준
      • ①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이하 난간)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②난간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로구조 금지)로,최소1.5m이상의높이로,부식,파손 등의 위험이 없는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난간의 안치수는80㎜이하로 설치
        ※ 방부목 처리 목재난간, 10mm이상의 강화유리,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도금이나 녹막이 등 부식방지처리 한 것 등
      • ③실내놀이터와 동일한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④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내화구조이고,건물의 벽 또는 벽에해당하는4면의1/2이상이 외기와 직접 접하며,놀이터의 출입문
        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고,구조가능한 창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옥상놀이터 세부기준
      • ①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최상층의 바닥면에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난간 및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 하여야 함
      • ②보호난간은 최소1.5m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1.2m까지는콘크리트․조적(벽돌 등)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하며,기타 사항은 옥내중간놀이터 설치기준 적용함
      • ③옥상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
      • ④빗물 등의 배수,위생관리가 잘되도록 설치하며,그늘막 설치를 권장함
  •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 -당해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옥외놀이터 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인
        공용놀이터에한함
      ※ 어린이집이 아닌 외부건물에 설치한 인근놀이터는인정하지 아니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인근놀이터의 경우도 놀이터 설치검사 대상임
    • -영유아용 놀이기구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 대체놀이터로 인가
    • -따라서 인근놀이터가 일정연령 이상의 아동이 이용 가능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였다면,영아용으로 적합한 놀이기구를 구비한
      옥내놀이터를 확보하여야함
      ※초등학교의 경우,놀이기구가 영유아의 연령에 맞지 아니하며,수업시간 시설물 사용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인근놀이터로 인가 불가
    • -인근놀이터 이용계획서 및 인근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아 동일시간대의 놀이터 이용 아동수를 확인 후 인가
      ※ 하나의 인근놀이터를 다수시설이 사용하여 동일시간대 이용 아동수가 과다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가 제한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용놀이터의 경우,사용승낙서 또는 사용 승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인가
      ※ 조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정하는 경우,해당시설 관리주체로부터 사용허가서 또는 허가 공문을 제출받아 확인 후 인가
      ※ 조례에 사용 허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놀이터 관리주체가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공문’등의‘명시적 의사표시’를 확인 후 인가
    • -인근놀이터는 자체 옥외놀이터에 준하여 사용하므로,어린이집부터 보행거리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근놀이터는 이동 간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고,왕복2차선(편도1차선)이내의도로를 횡단보도를 건너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도로교통법」제2조제4호에 의한 차도: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
    • -다만,어린이집에 비해 보육수요가 많은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적용할 필요가 있는 시․군․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별도기준을 정할 수 있음
      ※예:보행거리→직선거리, 100m→200m
마.놀이기구 설치 기준
  • 놀이기구 설치의 기본 원칙
    • -어린이집의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영유아보육법」및「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환경보건법」에서정한 기준에 적합한 놀이기구를 설치하여야 함
    • -놀이기구는 영아용과 유아용 또는 대상 연령별로 설치하여야 함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1종 이상 포함,최소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옥외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후 고정식 놀이기구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동식 놀이기구로 대체할 수 없음
    • -옥상놀이터에는 고정식 놀이기구 설치를 금함
  • 놀이기구 종류
    • - (고정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
      • ①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 ②그네,미끄럼틀,정글집,회전놀이기구,공중놀이기구,흔들놀이기구,오르는기구,건너는기구,또는 이를2가지 이상 결합한 조합놀이대등
      • ③2종 이상의 대근육활동 놀이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2종 이상 설치로 간주하며,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아용과 유아용으로 각각구분하여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미끄럼틀·건너는 기구를 결합한 조합놀이대는2종 설치로 인정
      • ④기타 고정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이동식)대근육활동놀이기구
    • -놀이터에 대근육활동놀이기구1종 이상 포함,최소3종 이상의 놀이기구를 설치한 경우 인가함
      • ①영유아의 대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중 이동 가능하거나 실내용으로 제작한 놀이기구
      • ②놀이집,널빤지와 안전 사다리,삼각대,뜀틀,평균대,점핑 바운서,구르기용 매트,헌 타이어,대형 블록류,이동식 농구대 등
      • ③기타 이동식 대근육활동놀이기구로 인정할만한 놀이기구
    • -모래놀이기구
      • ①영유아의 감각 및 정서발달 등을 위한 모래놀이기구
      • ②모래밭과 모래놀이대 등이 포함됨
        ※기타 놀이도구(권장):물놀이 도구(수영장 포함),게임놀이,공놀이,사회극적 놀이도구(놀이집,자동차 등 탈 것,소꿉놀이)등
    • -놀이터 종류에 따른 놀이기구 설치 기준
      놀이기구 설치기준의 구분, 고정식놀이기구, 이동식 놀이기구, 모래놀이 기구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고정식놀이기구 이동식 놀이기구 모래놀이 기구
      옥외놀이터
      대체
      놀이터
      실내놀이터
      옥내중간놀이터
      옥상놀이터
      인근놀이터 ×
      ※ 설치가능(○),설치불가(×),여건에 따라 인정(△)
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2011.8.4,개정)에 따라 기존시설은’15.1.26.까지 설치검사를 받도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인가요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고,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대한민국 비상재난안전협회,대한산업안전협회)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설치검사를 말함
  • -대표자 명의의 소유 또는 임차한 토지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설치검사’를 필한 후 인가
  • -신규 인가,소재지 변경,정원(증원)변경 시설에서 대표자 명의의 소유또는임차한 토지에 놀이터를 새로 설치하거나 놀이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통과’한 시설에 한하여 인가
    ※ 설치검사 결과 놀이기구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놀이기구 이용을 중지하도록 행정조치하고,반드시 재설치 기간을 부여한 후 인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과 관련,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검사일정에 따라 인가 관청에서 설치검사 대상을 지정하고 검사를 명한 경우
    ※ 행정안전부에서는’08년∼’12년까지 검사대상을 각1/4로 균분하여 검사를 받도록 시달
사.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기준
  • ‘어린이집 내부의 마감재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건축법시행령」제61조 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을 준용(건축부서 담당)
  • ‘방염’에 관한 사항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함(소방관서 담당)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환경보건법」제23조제5항,제29조,제33조제1항,「환경보건법 시행령」제22조제1호,제22조제2호,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함(건축부서,환경부서 담당)
현관 및 홀
현관 및 홀 유아가 친구와 교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면담을 하거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문과 바닥은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문의 높이 차이를 없애야 한다. 또한
자재문보다는 여닫이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2/3이상을 투명하거나 투시가 가능하게 한다. 면적은 아동들이
최소한 머물 수 있는 공간 마련과 아동용 신발장 설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조리실
조리실 조리실은 1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경우 지하 1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에도
설치를허용하나, 영유아들의 식사를 위한 테이블 등 식당시설을 설치할 수 없음
  •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 - 아래와 같이 조리실 면적 이상의 선큰(Sunken)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1. 선큰의 면적은 조경면적을 포함하여, 안목치수로 산출된 것으로 한다.
    • 2. 조리실이 설치되는 지하층에는 선큰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그 출입구의 유효폭은 최소 0.9m 이상이어야 한다.
    • 3. 선큰에는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 선큰(Sunken) : 바닥면이 지표면 이하에 있는 정원
      • * 안목치수 : 눈으로 보이는 외벽안쪽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치수
※ 기타 조리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하층(사실상의 1층 아래층)은 종사자 관련 시설 또는 물품 창고등으로 사용하도록 지도
식당
식당은 보행이 자유로운 연령의 유아가 사용하며 영아는 보육실에서 식사하는 것을 선호한다. 식당의 규모는 정원규모가 큰 경우, 2-3교대 할 수 있는 규모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면적으로 배선대를 사이에 두고 조리실과 연결되어야 하며 1층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식당 배선대는 60-70㎝ 높이로 설치하고, 동선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옥상 및 담장
옥상 및 담장 어린이집이 실외 놀이공간을 둘 수 없는 도심내의 경우와 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옥상에 별도의
실외놀이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때 옥상 난간 높이를 150㎝이상으로 하는 등 계단 및 난간높이 등의
안전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담장은 어린이집이 농촌이나 주택지에 위치하는 경우엔 낮게 하고, 차도와
같은 위험지역과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120㎝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방음, 방진 등이 용이
하도록 식수 울타리 또는 수목을 이용하고, 꽃나무나 저목(低木)의 사용이 효과적이다.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가.어린이집이1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 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출입구 외에 안전한 지상과 바로 연결되는 비상구 또는 출구(이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함
    • -출구는비상구 또는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유효폭0.75m이상,유효높이1.75m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통유리 설치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옆에 비상망치 구비시 출구로 인정)
    • -출구의 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1.2m이내여야 하며,건물 외부의 도로 또는 대지 등에 안전하게 직접 연결되어야 함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1/2이상 이격하여야 함(아래 그림 참조)
    • -출구까지의 경로 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09.7.3.이전에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받은경우,종전의 규정에 따름(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부칙124호 제3조제2항, 2009.7.3)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1
      장변길이는 건물(어린이집)의 긴 면의 길이로,그림에서의 장변은10m가 됨
      그림과 같이 주출입구가 좌측 하단에 있다면,가능하다면 비상구는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이상적인 위치임
      하지만 인접건물과의 거리,비상구 위치장소에 내력벽 등이 있어서 우측상단에 설치하기 어렵다면,적어도 주출입구에서 장변의1/2(도면의 경우5m)이상 떨어진 거리이상 설치하여야 함(그림기준으로는 적어도 어둡게 표시된 부분의 벽체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나.어린이집이2층과3층인 경우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여야함
    • -양방향 대피를 위하여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직접 지상으로 바로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야함
    • -다만,건물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2개 이상설치하거나,주계단 외에 피난층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노유자시설 중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내부 직통계단:건물의 어떤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건물내부에 설치된 계단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 -또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간이형 스프링클러 포함)가 건물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되고,피난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계단,미끄럼대 설치 공통기준(이하 비상계단 등)
      • ①비상계단 등은 주출입구 반대방향 또는 일정한 거리(출구가 당해 층 장변길이의1/2이상 이격)를 두고 설치하여야 하며(앞 그림 참조),보육실로부터의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5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은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함(고정식 원칙)
      • ③비상계단 등은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여 튼튼한 기초위에 기둥과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필요시 보조기둥을 설치하여야 함
      • ④비상계단 등으로 통하는 출구와 비상계단 등까지의 사이에 단차가 있는 경우,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⑤비상계단 등에 진입하는 출구가 건물 출입문(비상구)인 경우,출입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리도록 함
      • ⑥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1m이내여야 함.출구와 건물 바닥과의 높이차가50㎝이상인 경우 유효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판을 설치함.디딤판은 계단과 같은 형태로,단의 유효너비는20㎝이상,유효높이16㎝이하를 원칙으로 함
          내용참조
        • 비상계단 등의 기점 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창문 등과2m이상 이격되도록설치하거나,화재 시 개구부에서 분출되는 화염 또는 열 기류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도록 차단막이 설치되어야 함
          내용참조
      • ⑦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는 유효높이1.5m이상,유효폭0.75m이상으로 설치함
        내용참조 내용참조
      • ⑧비상계단 등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유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 ⑨비상계단 및 미끄럼대의 세부기준:아래ⅵ)∼ⅶ)적용
        • -비상계단의 세부기준:위공통기준외의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
          • ①비상계단은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함
          • ②비상계단의 유효폭은50㎝이상으로 함
            내용참조
          • ➂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너비는26㎝이상으로 함
            내용참조
          • ➃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16㎝이하로 함
            내용참조
          • ➄비상계단은 돌음 계단으로 설치할 수 없음
            내용참조
        • -대피용 미끄럼대(이하 미끄럼대)세부기준
          • ①대피용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형의 나선형 미끄럼대를 의미함(신규인가의 경우원통형 미끄럼대는 불가)
          • ②기존(2009.7.3이전)에 설치된 원통형 미끄럼대의 경우 불량 또는 위험한경우 직선형,반원통형 등 현행 기준으로 재설치
            ※직선형 미끄럼대:미끄럼면이 직선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나선형 미끄럼대:미끄럼면이 나선으로 구성된 미끄럼대
            ※반원통형 미끄럼대:미끄럼대의 형상이 반원통으로 둘러싸인 미끄럼대
          • ③어린이집의2층과3층에 설치하며,층별로 각각 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함(4층 이상에는 설치 불가)
          • ④(직선형미끄럼대)
            • 미끄럼대 양쪽 난간은60㎝이상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미끄럼면은 균일되게 시공되어 용접이음부에 의한 충격이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미끄럼대의 유효폭은50∼60㎝범위로 함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25°이상∼35°이하로 설치하며,활주판의평균경사도가35°를 초과하고40°이하인 경우,수직높이3m이내 마다 계단참(중간참)을 두어야 함(40°초과 불가)
              ※나선형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25°이상∼35°이하로 설치(35°초과 불가)
              내용참조
          • ④(나선형 미끄럼대)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합이36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일정 지점에서120°이하의 급격한회전 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내용참조
          • ⑤미끄럼대는 불연재 또는 내열성이 있는 금속․합성수지재로 설치
          • ⑥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하여야 하며,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함
          • ⑦기타사항은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함
다.어린이집이4층과5층인 경우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설치하여야 함
    • -건물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함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 직통계단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 설치 가능
    • -보육실의 주 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30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함
    • -건물의 천장・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고,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해야 함
    •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건축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되어야 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함
    •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하여 방화관리를 해야 함
라.2009년7월3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관리
  • 목적
    • -2009.7.3이전 인가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대피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일부 보완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법 제15조의3)
  • 적용대상 및 방법
    • -(적용대상) 2009.7.3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 중2층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어린이집
      ※’09.7.3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 중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은 종전(’09.7.3이전)의 규정에 따름
    • -근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09.7.3개정)부칙 제3조
    • -(적용방법)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적합한 비상재해 대비시설을설치하였는지여부를 판단하기 위해“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구성․운영하여야 함
    •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다고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기 설치된 시설을비상재해 대비시설로 인정하되
    • 아래의 보완기준 적용대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으면 인정
      ※‘3.보완기준’중 진입출구 및 비상계단의 규격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결정
  • 보완 기준
    • ①진입출구(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
      보완 기준의 구분, 현행, 보완, 비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현 행 보 완 비 고
      바닥높이 바닥에서1m이내 바닥에서1.2m이내
      바닥에 디딤판을 설치·안전에문제가 없는 경우,디딤판으로부터1.2m이내
      -
      규격 유효폭0.75m이상×유효높이1.5m이상 유효폭0.5m이상×유효높이1.0m이상 안전문제 발생 등 건물 벽의 구조체를 허물기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비상계단은 아래쪽 창문과2m이상 이격또는 차단막 설치 상가건물2층 이상에 설치되고 화재 발생시 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차단막 설치 (아랫층 입주 업종이 식당,치킨집 등 화기 사용이 많을 경우) -
    • ②비상계단
      비상계단의 구분, 현행, 보완, 비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현 행 보 완 비 고
      규격 유효폭50cm이상×유효너비26cm이상×유효높이16cm이하 유효너비․유효높이가 모두미흡한 경우8cm범위 오차 인정 유효너비나 유효높이중 한가지만 미흡한 경우 이용가능성․안전성을 고려하여 판단
      재질 철제 불연재 - -
      돌음계단 설치불가 - -
    • ③미끄럼대
      미끄럼대의 구분, 현행, 보완, 비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현 행 보 완 비 고
      난간높이 60cm이상 30cm이상(2층→1층)
      45cm이상(3층→2층)
      -
      유효폭 50∼60㎝ 40∼60㎝ -
      평균
      경사도등
      25°이상∼35°이하로 설치
      35°초과~40°이하:수직높이3m마다 계단참 설치
      (※40°초과 불가)
      45°이하(2층→1층)
      40°이하(3층→2층):수직높이3m마다 계단참 설치
      착지부분에 충격 완화 장치 설치
      재질 불연재․내열성 있는 금속․합성수지재 - -
      원통형
      미끄럼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360°이내 2층에 설치된 경우에만 인정(3층 이상은 불인정) -
    • ④기타 비상재해 대비시설 인정
      피난교의 사진과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피난교의 폭60cm,난간의 높이1.1m이상,난간의 간격18cm이하를 권장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판단토록 하되,바닥면은 미끄럼 방지 조치
  • 설치기준 미준수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
    •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이전 예정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
    • -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개소당2천만원 한도)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 추천
    • -지자체는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있는데도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
      • ①2012.2.15까지 설치기준 미준수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되2인 이상의 소방 전문가가 현장에 참여하여 확인하도록 함
        -전수조사時설치기준 이행 확보 방안(재설치 또는 이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관리
      • ②미준수 어린이집의 이행 방안별 시정명령 조치(2012.3.2일자 기준)
        -이행 방안별 시정기간:설치3개월,이전6개월
        ※ 설치기준 위반을 사유로’11년도에 시정명령(1차)을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12.2.29.까지 시정명령(2차)을 하지 말고 시정기
        한만’12.5.31까지 연장통보
      • ③위이행 기한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
        -시정명령1차 위반으로 운영정지(3월 이내)처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별표9
      • ④운영정지 기간 경과 후에도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2차 위반으로 운영정지(6월 이내),시설폐쇄 등순차적으로 조치
  •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특례 인정
    • -공간 부족,재개발․재건축,임대건물 등의 사유로 미설치된 어린이집 이전時특례를 부여하되,이전기한은2012.8.31까지로 함
    • ∙ 건물의2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 중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지 못할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당해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을 충족하
      는 장소로 소재지 변경시,보육수요에 따른 인가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소재지 변경 허용
  • 행정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재 국회심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는 즉시 위원회*를 구성․운영
      ※ 소방·보육공무원,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소방·방재 분야 전문가,보육 관련 교수 중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의2분의1이상은 소방분야 전문가로 선정
    • -지자체는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미준수 어린이집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12.2.15까지 전수조사*를 완료
      ※ 조사 시 소방분야 전문가2인 이상이 참여하여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상태를 반드시 확인토록 함
      ∙ 전수조사時설치 이행방안(재설치 또는 이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12.2.29전까지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 ∙ 설치의무 이행·미이행 어린이집으로 분류
    • -설치의무 미이행 어린이집에는’12.3.2일자 기준 시정명령(’11년도에1차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시정기한만 연장)조치
    • -설치의무 미이행 어린이집에 대한 조치결과를’12.3.15까지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로 보고
    • -이행기한까지 재설치 또는 이전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 시정명령1차 위반으로 운영정지(3월 이내)처분하고,
    • ∙ 운영정지 기간 경과 후에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정지(6월 이내),시설폐쇄 등 순차적으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