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 및 관련 규정
공통서류
대표자(명의)변경
- 공통서류
- 2층이상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불가(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 시설 설치
- 대표자 변경인가 동의서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어린이집 시설평면도
- 교재교구인계인수서 (교재교구비를 지원 받았을 시 제출 요망)
- 최근 2년간 지원 받은 교재교구 및 현대화기자재(최근3년) 등 확인 후 서류 작성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융자어린이집의 경우 금융기관 확인서(융자금 양도 등)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 대표자의 자산 및 부채현황
- 보증보험증권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예산서과 운영계획서 제츨
- 예산서 :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 (어린이집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 운영계획서 : 보육목표, 연간보육계획, 하루일과 등 보육프로그램, 월별행사계획 등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원장 변경
어린이집 명칭 변경
- 공통서류
- 해당 시군구 관내 기존 어린이집 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명칭으로 선정
소재지 변경
- 반드시 1층으로만 소재지 변경 인가 가능
-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 시설 설치
- 공통서류
- 소유권 관련 서류
- 임대인 경우 : 부동산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 매매인 경우 : 매매계약서 사본
- 아동보호조치계획서
- 어린이집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어린이집 시설평면도
-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기관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보육정원 변경
- 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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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설치기준 적용하여 어린이집 시설 설치
- 공통서류
- 정원 증원시 증원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 준수(관련 서류 구비)
- 건축물대장(정원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한함)
- 어린이집 시설평면도
- 놀이터 관련 서류(보육정원을 50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어린이집 시설 해당) : 아동 1인당 2.5㎡
- 설치기준 적용
- 전기안전검사, 가스안전검사, 방염검사필(해당 시군구 소방서)
- 40인 미만 어린이집 시설에서 40인 이상 어린이집 시설로 증원시 일반어린이집 원장(300인미만)자격증 첨부
※ 건물 전체가 어린이집일 경우 지하층은 총면적 산정시 제외, 4층이상 보육실 설치 제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 보육정원 50인 이상의 어린이집 시설인 경우 필수
- 실외놀이시설이나 실내놀이시설이 있는 경우도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매 2년마다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점검 실시하여야 함
- 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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