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관리
보조금지원
차량운영비지원
차량운영비지원
차량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표준보육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차량운영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 버스신고필증을 별도 보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 요구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9인승 이상의 경우에 한하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지정을 받아야 함
※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의 적정 집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된 차량운영비를 전액 환수
-
1) 대상시설
-
-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정부지원 장애아전담 어린이집(국공립, 법인, 민간지정)
-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부지원 어린이집 시설에 한함
-
2) 지원규모
-
-
3) 지원방법
-
- 4) 지원절차
- ※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