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시설 설치 절차
사회복지법인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시설 설치 절차
[영유아보육시설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2
구분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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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출입구 |
장애인 주차장 |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
내부 출입구 |
내부 복도 |
내부계단, 승강기 |
대 변 기 |
소 변 기 |
세 면 대 |
욕실 |
샤워 실등 |
점자 블록 |
유도 및 안내 설비 |
경보 및 피난 설비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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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시설 (영유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유치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편의시설의 종류별 설치기준’(335쪽) 참조
구분 | 장애아 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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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미만 | 20인 이상 | |
지원단가 | 3,000 | 4,000 |
사업별 | 신청기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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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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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시설 신축·리모델링, 매입 증․ 개축비 |
2010. 6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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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구입비 | 2010.12월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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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보수비 | 2010. 6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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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비 지원 | 2010. 6월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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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비:490,000천원*40.7%=199,430천원
지방비:490,000천원*40.7%=199,430천원
자부담:490,000천원*18.6%=91,140천원
공사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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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이상 | 30% |
100억원~20억원 | 40% |
20억원미만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