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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기능보강비지
원
휴일 어린이집
1) 정 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시설
2) 정원 책정
휴일 어린이집은 공휴일에 보육하는 시설이므로 원래 시설 정원과는 별도로 휴일 보육정원을 책정할 수 있음.
3) 인건비 지원 기준
지원 대상 :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시설(사회복지시설, 학교·종교부설 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포함)및 직장어린이집 중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어린이집 시설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제 근무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
※휴일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없이 기존의 보육교사로 하여금 순환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4) 지정절차
휴일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 Ⅸ-3>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방과후 어린이집
1) 정 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설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이상(~19:30분까지)
2) 인건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 신규 지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3월 1일 이전 지원 지정되어 기 지원중인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이 해당됨.
방과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은 방과후 아동 20명 내지 16명을 보육할 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음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인건비를 지원 할 수 있음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함
보육교사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할 수 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의 연계선상에서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맞벌이부부 등 아동을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하여 시설 정원범위내에서 20%까지 보육할 수 있음
단,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시설 장애아방과후 보육의 경우 총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3) 방과후 어린이집 지정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지정취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3년간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중단된 경우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지정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4) 일반 어린이집의 방과후 보육
인건비 지원과 관계없이 일반 어린이집(방과후지정 어린이집 시설 제외)이 방과후 보육을 하고자 할 경우
최소 인원(5명) 이상 종일반 보육을 지속하여야 하고,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함
※ 단, 아동 5명이하에 한하여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 채용없이 방과후 보육 가능하도록 안내
(별도의 방과후 보육교사가 없더라도 방과후 아동을 전담하는 보육교사가 있어야함)
방과후 보육(일일 4시간이상 상시재원 원칙) 아동이 원칙적으로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단, 방과후 보육의 지역적 수요가 많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농산어촌 등)에는 지자체 재량하에 정원의 20%~50%
범위내에서 방과후 보육 가능